법령법령2024.05.3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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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