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5.30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지침) 제2조(운영지침)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한센병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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