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암정복추진기획단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자문하게 ... 밖에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시행계획과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