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혁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기술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 관점에서 검토하여 기술사업화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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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혁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기술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 관점에서 검토하여 기술사업화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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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기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전주기 분야별 상담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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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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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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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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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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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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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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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 2. 마취 3. 정신 4. 가정 5. 감염관리 6. 산업 7. 응급 8. 노인 9. 중환자 10. 호스피스 11. 종양 12. 임상 13. 아동 가. 처치ㆍ주사 등 보건 진료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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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 분야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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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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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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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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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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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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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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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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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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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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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