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8.1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준수할 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제대혈을 채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취와 관련된 조작은 무균 상태에서 할 것 2. 제대혈 혈액저장용기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제대혈을 채취할 때에는 검사용 산모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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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준수할 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제대혈을 채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취와 관련된 조작은 무균 상태에서 할 것 2. 제대혈 혈액저장용기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제대혈을 채취할 때에는 검사용 산모혈액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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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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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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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