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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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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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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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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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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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의 범위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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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이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한다. 2. "제대혈제제"란 이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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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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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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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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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 방법 및 내용 등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의4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자료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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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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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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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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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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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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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 환자안전활동"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보건의료인, 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 및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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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별 통계가 ...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건강, 경제, 노후생활, 시간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 참여 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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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격의 조사 제1조의2(수급자격의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는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로 부여한다. 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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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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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