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및 등기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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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및 등기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