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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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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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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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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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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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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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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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제3조(전년도 추진실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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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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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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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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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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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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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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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 2. 피해자 단체의 본부 또는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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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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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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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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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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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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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