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28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제3조제1항에 따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 분야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