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1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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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의
보건복지부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출연금 예산의 확보 등) 제3조(출연금 예산의 확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