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0세 이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만 60세 이상의 숙련기술보유자(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거나 유관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숙련기술을 보유한 60세이상 참여자를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95건3476ms · 전문검색
보건복지부
60세 이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만 60세 이상의 숙련기술보유자(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거나 유관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숙련기술을 보유한 60세이상 참여자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을 말한다. 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나.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
보건복지부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의 대표자, 주소, 재무 현황, 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2. 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투자 현황 4.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
범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복지부
1명을 두며,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보건복지부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에서 첨단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의료제품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진행 또는 고려중인 기업☞ 전시참가비용(참가비, 임차비) 및 시설ㆍ장치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