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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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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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