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전자약 기술개발 기업은 본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스마트 전자약 기술개발 기업☞ 스마트 전자약 개발 제품에 대한 H/W 및 S/W 통합 인허가 지원- 기술지도 : 의료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S/W 밸리데이션- 인증 지원 :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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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전자약 기술개발 기업은 본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스마트 전자약 기술개발 기업☞ 스마트 전자약 개발 제품에 대한 H/W 및 S/W 통합 인허가 지원- 기술지도 : 의료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S/W 밸리데이션- 인증 지원 :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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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에서 첨단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의료제품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진행 또는 고려중인 기업☞ 전시참가비용(참가비, 임차비) 및 시설ㆍ장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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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DMO 계약을 고려 중인 국내 신약 개발사(학ㆍ연ㆍ병 및 중소ㆍ벤처 기업)☞ CDMO 직접 방문 후, 생산 시설과 역량 확인 및 1:1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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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테이트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 및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2026년 시니어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집 내용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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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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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보유자(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거나 유관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숙련기술을 보유한 60세이상 참여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채용지원금(일시금) 지원- 장기취업 유지형 : 일반형 및 세대통합형으로 일정기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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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테이트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 및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2026년 현장실습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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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의 대표자, 주소, 재무 현황, 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2. 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투자 현황 4.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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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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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기술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 관점에서 검토하여 기술사업화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제공 및 사업화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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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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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을 말한다. 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나.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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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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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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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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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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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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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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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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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