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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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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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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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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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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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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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