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사업자 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사업자 신고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