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인정 제4조(자격 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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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인정 제4조(자격 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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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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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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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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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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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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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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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이하 "연구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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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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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3.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 4. 고위험군ㆍ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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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약국 3. 약사(藥事)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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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의료행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합격자 결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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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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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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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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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