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의사ㆍ약사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직원인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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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의사ㆍ약사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직원인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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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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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의료원은 겸직교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겸직해제 제3조(겸직해제) ①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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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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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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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조직 기증 및 채취에 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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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