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0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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