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비"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31건3436ms · 전문검색
보건복지부
의료비"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한다) 제6조제4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 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3. 입양아동
보건복지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국내입양"이란 양부모가
보건복지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보건복지부
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보건복지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
보건복지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보건복지부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4.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제8조에 따라 제대혈을 채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취와 관련된 조작은 무균 상태에서 할 것 2. 제대혈 혈액저장용기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제대혈을 채취할 때에는 검사용 산모혈액 5밀리리터 이상을 따로 채취할
보건복지부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보건복지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국무조정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2(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① 국가헌혈협의회의
보건복지부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조직 기증 및 채취에 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보건복지부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