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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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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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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2.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이 있을 것 3. 소득, 경력이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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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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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4조의2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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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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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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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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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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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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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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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2. 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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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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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운용인력기준에 해당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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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및 복지 지원과 그 지원에 관한 이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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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약산업"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을 연구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ㆍ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제약기업"이란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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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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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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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라 제대혈을 채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취와 관련된 조작은 무균 상태에서 할 것 2. 제대혈 혈액저장용기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제대혈을 채취할 때에는 검사용 산모혈액 5밀리리터 이상을 따로 채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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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치과의사전공의"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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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4.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