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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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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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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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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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 1.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2. 그 밖에 보건의료 여건 및 수련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전문과목 수련시간 제1조의3(수련시간)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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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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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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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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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ㆍ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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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4.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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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을 말한다. 3. "의무복무기관"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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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전문간호사는 「간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 2. 마취 3. 정신 4. 가정 5. 감염관리 6. 산업 7. 응급 8. 노인 9. 중환자 10. 호스피스 11.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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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으로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2. 위기임산부의 상담 이용 현황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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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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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제조자등"이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3. "담배첨가물"이란 제조장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초 및 니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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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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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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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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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경(神經) 2. 심장막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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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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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치매 관련 교육 2. 치매 관련 정책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