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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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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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輸血)이나 혈액제제(血液製劑)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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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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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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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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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기산업"이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연구개발ㆍ제조ㆍ수입ㆍ수리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의료기기기업"이란 국내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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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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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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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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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ㆍ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술 성과 관리 및 확산 시스템 마련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술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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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4.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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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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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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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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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시술을 말한다. 1.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2.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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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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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ㆍ운영 3.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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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아동, 입양 후 성인이 된 사람, 양부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친생부모 등에 대한 지원방안 2. 입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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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금액을 말한다. 1.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료기기기업: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의료기기기업: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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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