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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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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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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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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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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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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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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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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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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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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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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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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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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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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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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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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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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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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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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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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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