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0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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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