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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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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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의 채용(업무위탁을 포함한다) 관련 사실 증명서류 3. 그 밖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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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아동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아동의 언어ㆍ인지ㆍ정서ㆍ사회적 발달에 관한 사항 3. 아동 양육실태 및 가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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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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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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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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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 말한다. 수급권자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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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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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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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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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노숙인 등의 현황 2.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3. 노숙인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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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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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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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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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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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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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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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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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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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