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다)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질성 정신장애 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3.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4. 기분장애 5.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6. 그 밖에 제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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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질성 정신장애 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3.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4. 기분장애 5.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6. 그 밖에 제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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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ㆍ조직을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시술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인체세포등"이란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ㆍ조혈모세포ㆍ체세포ㆍ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말한다. 다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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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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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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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훈련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기관의 수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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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장기요양기본계획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외국인의 범위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2.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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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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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수혈부작용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망 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 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 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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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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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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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3. 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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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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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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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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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급권자의 구분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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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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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연고자 제2조의3(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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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ㆍ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2. 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잠재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3.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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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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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의 채용(업무위탁을 포함한다) 관련 사실 증명서류 3. 그 밖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