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법령법령2026.04.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법령법령2026.04.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법령법령2025.12.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법령법령2026.02.09
의료법 시행령보건복지부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찰의 표시 내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할 것
2. 명찰의 표시 방법: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
3. 명찰의 제작
법령법령2025.12.1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0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의2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임대차
법령법령2024.01.22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법령법령2026.06.08
약사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5.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법령법령2026.07.2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법령법령2025.09.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發生學的)으로 모든
법령법령2026.05.0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포치료: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이용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2. 유전자치료: 유전물질을 인체로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이 변형ㆍ도입된 사람 또는 동물의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치료
3. 조직공학치료: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법령법령2025.09.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보건복지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법령법령2025.12.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법령법령2025.03.31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법령법령2026.06.01
기초연금법 시행령보건복지부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법령법령2026.02.1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적은 서류.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3.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② 영 제10조제1항
법령법령2024.03.1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