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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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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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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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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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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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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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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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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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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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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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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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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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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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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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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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성 질병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장기요양기본계획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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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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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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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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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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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 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