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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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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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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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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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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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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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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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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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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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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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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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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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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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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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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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