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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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