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31건3315ms · 전문검색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보건복지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보건복지부
한다)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질성 정신장애 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3.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4. 기분장애 5.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6. 그 밖에 제1호부터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보건복지부
적은 서류.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3.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② 영 제10조제1항
보건복지부
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보건복지부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찰의 표시 내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할 것 2. 명찰의 표시 방법: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 3. 명찰의 제작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의2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임대차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