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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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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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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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 3. "연금법"이란 「국민연금법」및 직역연금법을 말한다. 4. "연금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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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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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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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노숙인 등의 현황 2.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3. 노숙인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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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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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이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한다. 2. "제대혈제제"란 이식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한 제대혈에서 유효성분을 분리하여 제조한 조혈모세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製劑)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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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ㆍ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술 성과 관리 및 확산 시스템 마련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술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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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사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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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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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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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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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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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수혈부작용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망 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 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 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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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輸血)이나 혈액제제(血液製劑)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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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급권자의 구분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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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의 채용(업무위탁을 포함한다) 관련 사실 증명서류 3. 그 밖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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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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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