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상적 증상 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 종전의 진료 경과 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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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증상 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 종전의 진료 경과 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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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테이트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 및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2026년 현장실습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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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상호 연계 및 분석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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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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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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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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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을 말한다. 3.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이 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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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술 성과 관리 및 확산 시스템 마련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술 실용화 촉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술 연구 인프라 및 산업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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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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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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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부적격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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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망 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 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 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혈액 관련 의약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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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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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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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제대혈관리업무"란 제대혈의 기증ㆍ위탁을 받고 채취ㆍ검사 및 등록 등을 하거나 제대혈제제를 제조ㆍ보관ㆍ품질관리 및 공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제대혈이식"이란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대혈제제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제대혈기증"이란 산모가 비혈연(非血緣) 간 질병치료 또는 의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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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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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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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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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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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