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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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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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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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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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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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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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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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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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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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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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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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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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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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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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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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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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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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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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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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이하 "국민연금가입자"라 한다)와 직역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이하 "직역연금가입자"라 한다)을 말한다. 5. "유족"이란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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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