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6.2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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