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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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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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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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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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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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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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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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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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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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인신매매등범죄"란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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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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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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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청소년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위기 경험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상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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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중개업의 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2.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 결혼생활의 실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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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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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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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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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삭제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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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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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이하 "협의 성립 지원"이라 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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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