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1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이란 사무실ㆍ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을 말한다.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제3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법 제2조제4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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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이란 사무실ㆍ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을 말한다.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제3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법 제2조제4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