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건전가정의례준칙성평등가족부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제례(祭禮)"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5. "수연례(壽宴禮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