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4
건전가정의례준칙성평등가족부
의식절차를 말한다. 4. "제례(祭禮)"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5. "수연례(壽宴禮)"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6. "주상(主喪)"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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