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0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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