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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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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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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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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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삭제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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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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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2.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 결혼생활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피해 발생원인, 피해유형 및 피해구제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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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정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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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3. 온라인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 4.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5. 그 밖에 성매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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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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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위기청소년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위기 경험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상태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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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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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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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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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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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성폭력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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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국가 등의 ...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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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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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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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2.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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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