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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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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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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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 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 2.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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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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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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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2.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중인 아이의 ... 안전사고 예방 2.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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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3. 온라인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 4.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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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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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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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성폭력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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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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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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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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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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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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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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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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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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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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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