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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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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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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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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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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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출신국가,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인신매매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인신매매등 피해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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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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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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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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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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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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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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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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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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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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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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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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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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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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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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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정폭력 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