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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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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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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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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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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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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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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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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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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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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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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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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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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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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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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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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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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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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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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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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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