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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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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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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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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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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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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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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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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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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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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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3. 온라인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 4.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5. 그 밖에 성매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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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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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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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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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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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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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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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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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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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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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