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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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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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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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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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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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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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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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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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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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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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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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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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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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 결혼생활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피해 발생원인, 피해유형 및 피해구제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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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그 밖에 비상시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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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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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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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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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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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위기 경험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상태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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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