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01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