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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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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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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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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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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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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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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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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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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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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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제도를 말한다. 1.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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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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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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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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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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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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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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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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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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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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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