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그 밖에 비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