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0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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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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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의 수립ㆍ시행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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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례(成年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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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